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수정)
- 담당부서재무팀
- 수정일2024-03-04 17:5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4-24호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자체 또는 공익법인 소유 시설물 이전을 통한 사업부지 적기 확보 필수
- 강남검사소 및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무상 제공(´20.1, 재산심의회 의결)
- 무료급식소(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이전 건립 추진중(´24.1~)
○ 기부채납 불가한 공유재산(강남검사소, 119안전센터)의 경우 규정 위반 소지
- 재산관리규정(´00.12.23 제정)에 따라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공사소유 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22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 무상사용 및 임대 허가를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현행) 사장이 관리·보전상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 채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비영리법인 포함)가 직접 공용·공공용·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도 영구 시설물 축조 허용하고,시장이 관리·보전상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채납이 아닌 경우에도 불가피한 축조는 허용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55,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공고) 1부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