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 내규 외 2건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6:29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 직제규정 제471호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 주요 개정 내용
연번 | 개정 사규 | 주요 내용 |
1 | 위임전결 내규 | ○ 제2조의2(전결기준) - 사업단 명칭 변경(현대화사업단 → 유통물류혁신단) |
2 | 회계관계담당 지정과 사무위임에 관한 시행내규 | ○ 제2조(회계관계담당의 지정 및 해제) - 사업단 명칭 변경(현대화사업단 → 유통물류혁신단) |
3 | 시설현대화 1단계 시설 이전배치 기본규정 |
○ 제8조(1단계 시설 이전배치 위원회 구성 운영) - 사업단 명칭 변경(현대화사업단장 → 유통물류혁신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