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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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4555(2023.11.20.)호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2. 주요 개정 내용
○ 내용연수 기준 정립(제37조)
- 조달청장 고시 내용 연수 준용(사용 지장 없을 경우 계속 사용)
- 불용 결정 6개월 이내 물품 처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3. 공포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