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6:10
1. 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3.6.22.]
2. 주요 개정 내용
○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추가(제18조)
- (현행) 공직자 → (개정) 공직자였던 자
※「부패방지 권익위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23.6~9월) 사항 반영
1. 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