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6:01
1. 개정 이유
○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2.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 금지 조항 신설(제30조, 제35조)
- 입주자의 공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조항 신설
- [별표2] 위반자 처분기준으로 폭언폭행 금지 항목 신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3.3분기) 의견(폭언·폭행 피해 대응) 조치
3. 공포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