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8-04 10:03
1. 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구성)
- 위원 규모, 외부위원 비율 변경 : 7인 이내(외부위원 1/2) =>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2/3)
3. 공포일 : 2023.08.03
1. 개정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구성)
- 위원 규모, 외부위원 비율 변경 : 7인 이내(외부위원 1/2) => 5명 이상 7명 이하(외부위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