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1-30 13:54
1. 개정 이유
○ 가락몰 입주자 영수증을 이용한 주차할인 서비스(영수증 할인권)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내용 명시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4조(정의)
: 영수증 이용 주차할인 서비스 도입에 따른 할인권 정의 수정
○ 내규 제5조(할인권)
: 영수증 이용 주차할인 서비스 이용 및 요금 부과 방식 정의
○내규 별지 제3호 서식(주차요금 할인권)
: 규정 개정에 따른 할인권 서식 변경
3. 공포일 :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