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6-22 14:37
1. 개정 이유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공고내용(과목, 배점 등)을 변경할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 거쳐야 함
○ 제58조(징계양정의 기준)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기준 반영(세분화, 명확화)
3. 공포일 : 2023.06.22
1. 개정 이유
○ 인사조직 지침 개정내용 이행 권고(서울시, ’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