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 담당부서기획팀 수정일2023-06-22 14:35 첨부파일 보수규정 시행내규(내규 제470호).pdf 1. 개정 이유 ○ 제도개선(불합리한 직위해제 등) 권고(국민권익위,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제2항 신설 : 징계처분 취소된 경우 미지급 보수 차액 지급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