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 개정 예고
- 담당부서농산급식팀
- 수정일2023-03-27 14:3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부류별 납품수수료율 조정으로 원활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납품체계 유지 및 급식 사업 활성화
○ 학교급식 수수료율 조정 및 유치원급식 수수료율 신설 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관리 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2
-【별표 2】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관리비 요율 및 납품수수료율

부칙<2023.4. .>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4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농산급식팀
[우편번호: 07644]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급식안전팀(전화: 02-2640-8063,
팩스: 02-2640-809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 개정(안) 1부
2.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안)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