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4-03 10:57
1. 개정 이유
○ 당직근무 체계 변경에 따른 당직자 CCTV 열람권한 부여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제1호(CCTV설치운영지침) CCTV 관리책임자 현황 변경
3. 공포일 : 2023.03.31
1. 개정 이유
○ 당직근무 체계 변경에 따른 당직자 CCTV 열람권한 부여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제1호(CCTV설치운영지침) CCTV 관리책임자 현황 변경
3. 공포일 :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