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1-01 13:4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및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규(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업무수행 관련 폭언 폭행 피해 대응 방안' 반영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폭언 폭행 금지 조항 신설
(신설) 22. 입주자 및 종사원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1.21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 02-3435-0516, 팩스02-3435-0579)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사규(시설물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사유
: '23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업무수행 관련 폭언 폭행 피해 대응 방안' 반영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폭언 폭행 금지 조항 신설
(신설) 22. 입주자 및 종사원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하는 공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하는 행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11.21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전화 02-3435-0516, 팩스02-3435-0579)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