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3-10-31 17:44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3.6.22.]
○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3.9.22.]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배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155, ‘23.9.14.)
2. 주요 내용
○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 확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
○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 추가
→ “공직자”, “공직자였던 자” 추가
○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반영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신고서 양식 등 서식 변경 및 신설 등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①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1부
②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