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기획팀 수정일2023-06-22 15:25 첨부파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관리규정(규정 제467호).pdf 1. 개정 이유 ○ 학교급식 수수료율 조정 및 유치원급식 수수료율 신설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별표 2 (식재료관리비 요율 및 납품수수료율) - 요율 조정 및 유치원 급식 신설 사항 반영(현행화)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