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게시판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6-22 15:23
1. 개정 이유
○ 위원회 구성원의 부서장명을 고유 업무명으로 일반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전자게시판 심의위원회)
- 구성원의 부서장명을 고유 업무명으로 일반화
3. 공포일 : 2023.06.22
1. 개정 이유
○ 위원회 구성원의 부서장명을 고유 업무명으로 일반화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전자게시판 심의위원회)
- 구성원의 부서장명을 고유 업무명으로 일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