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6-22 15:19
1. 개정 이유
○ 홈페이지 개편, 리뉴얼로 변동된 메뉴와 컨텐츠 내용 반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접속기록 관리 기준 적용
○ 제8조(운영 및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
- 홈페이지 메뉴명 삭제(여건에 따라 수시 변경)
○ 제14조(자료의 등록/기간)
- 자료별로 정해진 기간 경과 후 삭제 가능 → 3년 경과, 백업 후 삭제 가능
3. 공포일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