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업무 운영내규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6-22 15:15
1. 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용 시스템의 접속로그를 보관하고 관리
2. 주요 개정 내용
- 시스템 접속 기록(사용자, 일시 등) 3개월 이상 보관 → 1년 이상 보관
3. 공포일 : 2023.06.22
1. 개정 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전산업무용 시스템의 접속로그를 보관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