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괴롭힘 예방규정 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6-22 14:28
1. 개정 이유
○ 제정 협조 요청(여성가족부, ’22.7월), 지침 이행 권고(서울시,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 → 예방규정으로 변경 제정(기존 지침 적용범위 확대)
○ 직접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및 조치 마련
1. 개정 이유
○ 제정 협조 요청(여성가족부, ’22.7월), 지침 이행 권고(서울시, ’22.12)
2. 주요 개정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폐지 → 예방규정으로 변경 제정(기존 지침 적용범위 확대)
○ 직접 피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방지의무 및 조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