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3-14 16:22
1. 개정 이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정비 추진(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2.12.16)
2. 주요 개정 내용
○제1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취미, 종교, 정치활동 금지
관련 법령에 위반된 정치활동 금지
개인의 정치활동이 기관의 정치활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3. 공포일 :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