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운영지침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수정일2023-03-07 14:46
CCTV설치운영지침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23-16호
CCTV설치운영지침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CCTV설치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당직근무 체계 변경에 따른 당직자 CCTV 열람권한 부여
- CCTV 실시간 열람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도모
○ CCTV 접근권한자 업무 세분화 및 가락·강서시장 CCTV 설치 대수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 CCTV설치운영지침 [별표 제1호] ‘CCTV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현황’ 변경
- 역할별 접근권한자 구분, 당직근무자 CCTV 접근권한(해당 당직시간대에 한함) 부여
○ CCTV설치운영지침 [별표 제2호] ‘CCTV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변경
-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 CCTV 추가 설치 반영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전화: 02-3435-0469, 팩스: 02-3435-0441)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CCTV설치운영지침 개정(안)) 1부
2. CCTV설치운영지침 개정(안) 의견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