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운영관리규정 및 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8-04 10:18
1. 개정 이유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시행내규 제3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면제 취소 등)
-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근거 신설
: 위반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축소, 정기권 등록 해지/주차 제한
*관련서식 변경 :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내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3. 공포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