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수정일2023-09-25 10:4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가락몰 임대입주자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자 영업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평가지표 운영 개선, 10년 갱신계약 시 갱신거절 기준 강화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우편번호: 05699]
○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전화: 02-3435-0235, 팩스: 02-3435-0446)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