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2-20 16:13
1. 개정 이유
○ 환경직렬 사무직군 전환에 따른 규정 개정
○ 업무상 질병과 육아휴직 관련 개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
: 환경직렬의 사무직군 전환(직제규정 시행내규 제5조) 에 따른 구분
○제35조(휴직 사유 및 기간)
: 업무상 질병(3년 이내)과 육아휴직(자녀 1명당 3년)
3. 공포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