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02-20 16:06
1. 개정 이유
○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조직문화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 제26조의 7(불이익조치 금지) <신설>
: 임신 육아 관련 휴가, 휴직 및 유연근무제 이용자 불이익 조치 금지
○제32조의 2(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및 기준 정비
○제31조(청원휴가)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 기간 연장(2일→3일)
3. 공포일 :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