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 담당부서기획팀 수정일2023-09-18 10:19 첨부파일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지침 제94호).pdf 1. 제정 이유 ○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 2. 주요 내용 ○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 기록(영상, 음성) 보안 관리, 사용자 교육 등 3. 공포일 :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