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단독] “미수는 예사 늑장 정산” 일부 시장도매인 불법 활개)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0-11-24 16:09
보도 내용(1)
○ 시장도매인 J농산과 안동 사과농가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2020가합109XXX) 재판 녹취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사건의 주요 핵심 인물인 A씨가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출하주에게 미수금을 깔고 장사를 했으며, 위탁판매 정산도(물건을 받은 뒤) 한 달에 한번이나 늦으면 세 달에 한번 씩 단가를 협의했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1)
→ 시장도매인은 농산물 반입 즉시 송품장을 신고하고, 판매한 후에는 ‘정산조합’을 통하여 출하대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 등으로 별도의 기한을 정하지 않는 한 출하주에게 미수금을 깔고 장사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은 없음
→ 다만, 출하추와 시장도매인 간 상호 특약을 체결한 경우 최장 30일 이내 정산이 가능하므로 ‘한 달에 한번’ 정산한다고 하여 무조건 불법적인 미수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시장도매인은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특약내역을 공사에 사전 보고
○ 또한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 시장에서 전대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증언을 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해명 내용(2)
→ 증인 A의 발언은 2018년도 본인을 포함하여 공사가 적발한 8건의 전대 영업자를 정리한 사실과 올해 1건 적발된 조사결과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으며
→ 공사에서 시장도매인 J농산과 안동 사과농가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시장도매인의 점포 전대 근절을 위하여 ‘20. 5. 1부터 전대 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상향(50만원 → 500만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고 사례도 없었음
○ 강서시장 한 관계자는 "시장도매인과 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을 못 받았거나 미수금 해결을 위해 질질 끌려 다니는 출하주 모습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면서 "아직도 미수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3)
→ 공사에서 강서시장 이용 출하자 중 대금 미정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하자 883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사기간 : 2020.4.16~4.21(4일) - 표본규모 : 총 640표본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조사 - 조사기관 : ㈜다올리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