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및해명자료

「적막한 추석... 출하대금 미정산 ‘아직도’」(’20.9.25. 농업인신문)에 대한 설명자료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0-09-28 20:12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정산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 보도 내용
공사에서 자료제출만 요구했을 뿐, 출하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관련 조례가 있다는 등의 설명이나 안내를 해준 적이 없음


?? 동 보도에 대한 공사의 입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하자가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출하자(△△)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지 않았음


공사에서는 출하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20. 3.27 안동시 현장 출장 면담시와 두 차례에 걸쳐 문서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량번호(2020.4.2. 2)만을 제공하고, 20206월경에 와서야 송품장이 없다고 하였음.
출하자 강△△씨와 전차인 이□□씨가 시장도매인 주인농산() 몰래 직접 거래하고 공사시장도매인 정산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출하대금은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출하자 강△△씨 주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사에서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강△△씨 간 거래상대방의 실체를 구하는 소송중에 있으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