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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8.29 서울신문, 시의회 주찬식의원 급식자재 유통단계 축소 주장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6-08-30 13:42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16.8.29. 18:30경



○ 보도 기관 : 서울신문(인터넷판, 서울Pn)



○ 보도 요지





(1)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의 유통단계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늘어난 유통단계로 인해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임





(2)
센터 원료육 공급업체의 단가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축산물 단가를 비교해 본 결과 센터가 훨씬 비쌈





(3) 센터가 센터 사용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e-aT 이용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 해명 내용



(1) 센터의 유통단계가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로 이원화 되어 있어 늘어난 유통단계로 인해 단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내용에 대해





○ ''15년에 축산물 원료육 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사육 및 도축․가공 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음







- 기존 저질․부정육 학교 납품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임





''15년 전에는 학교납품업체가 직접 축산물을 조달하는 형태로, 업체별로 조달하는 원료육의 가격이 달라 품질 표준화 곤란하였음






○ 센터가 농․축산물 산지 공급업체를 선정하지 않더라도, 민간 납품업체는
센터의 산지 공급업체 또는 도매시장 등에서 물량을 조달해야 하므로 유통 단계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급업체와 납품업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유통단계가 늘어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2) 센터 원료육 공급업체의 단가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축산물 단가를 비교해 본 결과 센터가 훨씬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





○ 보도자료의 ''축산물 시중 판매가 대비 센터 공급업체 단가 비교표''를 보면, 한우 3등급을 제외한 한우 1․2등급 및 무항생제 품목 가격 총 30개 중 22개는 센터의 가격이 중간 수준이거나 낮은 것도 있음






※ 학교의 주 발주 품목은 한우 1․2 등급 및 무항생제 한우임






○ 특히 센터 가격이 비싸다고 지적한 한우 3등급은 육질 등급(1․2․3등급)
만을 기준으로 산출된 가격으로 육량 등급(A․B․C)1)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단순 비교는 무리임





○ 한우 3등급은 전국적으로 7% 내외의 출현율2)로 학교급식에 사용하기에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학교로부터 한우 3등급 발주가 들어왔을 경우
상위 등급(2등급 또는 1등급)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어 3등급과 2등급의 가격에 차이를 약간 두고 있음






○ 특
히, 센터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가격은 영양교사, 행정실장, 교장, 경매사, 학부모 등이 포함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전년, 최근 3개년, 도매시장 경매가격 등 기준) 등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터 가격이 일선학교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기준가격 제공)을 하고 있음




(3) 센터가 센터 사용료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e-aT 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 eaT3) 수수료는
입찰계약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말함





※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납품업체도 입찰계약을 위해 eaT를 활용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납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친환경유통센터는 3개의 물류거점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잔류 농약 사전 안전성 검사, 검품․검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운영, 납품업체 작업장 및 위생 관리 등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수준에서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임







- 공사는 ''14년 센터 사용료 수익 제로화 추진 등에 따라 ''14년 27억, ''15년 29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민간 납품업체는 센터의 역할 중 사전 안전성 검사 등의 공익적 역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 납품가격에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e-aT 수수료와 센터 사용료는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임


1) 육량 등급은 상위 등급일수록 피하 지방이 적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A․B 등급을 우선 공급하는 센터의 축산물과 타 업체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 곤란



2)
소를 도축했을 경우 전체 물량 중에 해당 등급 소가 출현될 확률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정리장치로 단체급식 식재료의 구매 계약을 위한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