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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 개최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4-24 18:09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14. 4. 24(목) 오후 2시 공사 4층 강당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2단계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비전과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출하자, 소비자단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학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그동안 가락동 수산시장은 산지에서 1차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된 후 상장경매로 거래함에 따라 장외시장과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 산지가 관광지화 되면서 산지 소비량 증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공품 또는 소포장 선호 등으로 인해 반입량이 1990년 초반 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감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이에 따라 공사에서는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수산시장의 비전을 토대로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계획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조례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고 보고회를 통해 학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 번째 시장도매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도입 방안으로는 현재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상장과 부분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시장도매인 도입 비율은 30%, 44%, 55%가 제시되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보고서를 완료한 후 향후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두 번째 조례 조건부 승인사항 중 시장도매인 상한 수에 대해서는 시장도매인 비율이 30%일 경우 35개에서 전면 도입할 경우 116개까지 제시했고, 자본금은 120㎡ 점포면적에 40억원 거래 기준 5억원이 적정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별표4에서 제시된 적정자본금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세 번째 시설현대화사업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점포 모듈은 30㎡, 시장도매인 점포 모듈은 60㎡이 적정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시장도매인 30% 도입시 중도매인 점포수는 217개, 시장도매인 점포수는 70개, 시장도매인 44% 도입시 중도매인 점포수는 175개, 시장도매인 점포수는 102개, 시장도매인 55% 도입시는 중도매인 점포수는 142개, 시장도매인 점포수는 127개로 산출하였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수집역량 강화, 정가수의매매 활용, 중도매인 마케팅 활동 지원, 신규사업 진출 모색 등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시장도매인 도입 효과로는 건전한 경쟁체계 구축으로 거래실적 상승 기대, 중도매인의 규모화 유도 등을 통해 수산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출하자 수취가격 제고로 출하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공사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해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