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전 안전성검사 정밀검사로 개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4-18 10:01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2014. 4. 1(화)부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 실시하여 오던 무상 잔류농약 속성검사 서비스를 무상 정밀검사 서비스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 무상 속성검사는 가락시장내 안전한 농산물 반입 유통을 유도하고자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출하자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직접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적합 판정 시 따르는 생산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어 출하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왔다.
□ 하지만 2005년 시행 초기 약 200여건의 검사의뢰 중 20여건의 출하연기 권고에 달하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기준 170건 검사의뢰 중 7건만이 출하연기 권고에 그치는 등 속성검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는 속성검사 가능 농약(31종)의 사용량이 감소한 반면 속성검사 불가 농약(살균제, 제초제 등) 및 신규 농약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는 예방노력과 적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예방과 적발의 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출하전 안전성검사를 개선하게 되었다.
□ 출하전 무상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사는 고객상담실(02-3435-0600)을 운영하여 생산자들이 의뢰한 농산물의 농약잔류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고 출하상담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 농약사용량 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검사절차는 1차로 접수상담을 통해 농약사용 상담 및 농산물을 의뢰받아 검사후 2차 상담을 통해 결과를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체계로써 연간 약 200여건을 실시할 예정이고, 향후 출하자들의 반응이 높을 경우 서비스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공사는 지난해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정밀검사능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 체계를 도입한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번 무상 정밀검사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다.
(잔류농약 부적합 적발건수 : 2010년 30건 → 2013년 67건)
□ 안전성 검사서비스를 개선하여 시행하게 되면 도매시장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줌은 물론 부적합 농산물 출하에 따른 처벌 등 선량한 생산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성검사관련 사진 ●
붙 임 : 출하전 안전성검사 개선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