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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설명자료(2016.6, 표준하역비 관련 도매시장법인 의견서 관련 설명)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6-06-29 13:12


제목 : 표준하역비 관련 도매시장법인 의견서 설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06.24, 2016.06.27, 2016.06.27



○ 보도기관 : 농업인 신문,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 설명 내용


1.
도매시장법인의 현행 수수료 징수방식은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에서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공사가 공고 및 문서상으로 시행을 지시한 것임




제2~3차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에서 규격출하품 기준을 표준규격품으로 하는 사항만 합의하였으나, 제4차(2001.12.14) 협의회에서 도매법인이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만 표준하역비 시행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이에 대해 출하자 대표가 합의사항 번복을 이유로 전원 퇴장하면서 합의 결렬됨




이에 공사는 농림부 지침 및 협의회에서 논의된 당사자들의 주장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조정안(농산 830-942 : 2001.12.21)을 통해,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을 ‘표준규격출하품’으로 정하고, 상장수수료 요율에 대해서는 출하자 대표가 동의한 수준(당시 부담하고 있던 하역비 수준)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별로 자율적으로 조정 시행토록 했을 뿐, 현행 수수료 징수 방식을 지시한 바가 없음


2.
(표준하역비를 포함한)상장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 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징수 상한인 7%를 초과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현행 수수료 징수방식의 문제는 회계 처리 등의 형식이 아닌 법과 제도의 근본 취지를 위반한다는 것임. 당초 취지대로라면 도매법인에서 출하자에게 사전 확정된 위탁수수료율만큼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3.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의 목적은 물류효율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류비를 줄여 출하자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지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케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농림부 방침(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부담방안 : 2001.07)에 따르면 당초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의 목적은 출하자가 부담하던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게 하여, 출하자 비용 절감은 물론 경영논리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자발적인 물류개선을 유도하는 것임


4.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을 국내산 모든 포장품으로 확대한 것은 “완전규격 파레트 출하확대” 라는 당초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표준하역비 적용 대상이 국내산 모든 포장품(표준규격출하품)인 것은 농림부 방침(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부담방안 : 2001.07)에 따라 결정되어진 것이며, 이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목적인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부합함



표준하역비의 또다른 목적인 완전규격출하품(팰릿 출하품) 확대 등 ‘물류개선 촉진’ 은 비용 절감을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행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은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다 할 수 있음



5.
정률제 도입시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 추가 부담액은 2015년 기준으로 연간 45억원 정도이며,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출하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



6.
또한 추가 부담액 45억원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물류효율화 촉진 및 출하자 부담경감이라는 표준하역비 근본취지에 비추어, 정률제 도입과 도매시장법인의 추가비용 부담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출하자의 추가비용 부담 발생이 없으므로 출하자의 동의는 불필요함



이에 따라 공사가 제안한 3개 정률제 시행안은 모두 도매시장법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여 시뮬레이션 되었음



우리공사의 시행안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세번째안의 경우 6개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추가 비용은 23억원(법인 평균 3.8억원)으로, 이는 3개년 평균 상장수수료 수입의 1.4% 수준임


7.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연평균 농산물 단가상승률(5.1%)이 하역비 단가 상승률(1.9%)보다 높았기 때문에 현행 표준하역비 방식이 옳았으며,



8.
공사가 지난 5월 30일에 개최한 생산자․출하자 협의회 회의자료에 농산물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0년을 기준으로 농산물 단가와 하역비 단가를 비교하여, 사실이 왜곡될 수 있는 데이터를 배포함



단순히 농산물 단가 상승률과 하역비 인상률을 비교하여, 현행 표준하역비 방식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같은 맥락에서 보더라도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정체상태와 꾸준한 하역비 단가 상승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현행 방식과 비교하여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출하자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함







○ 근래 농산물 거래 단가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12년으로, 2010년 대비 104% 수준이였음. 거래단가가 가장 높았던 2010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비교하여, 왜곡된 데이터를 배포하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농산물 가격의 정체는 FTA체결 및 식생활 패턴변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하역비 상승률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단가상승율 및 물가지수 비교






-
청과부류 거래단가 : 2010년(톤당 1,672천원), 2015년(톤당 1,647천원)







-
소비자 물가지수 2015.12월 : 신선채소(94.46), 신선과실(99.0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기준


□ 가락시장 청과부류 연도별 거래 단가 비교표


구분

거래금액

(백만원)

거래물량

(톤)

단가

(원)

2010년 대비

2010

3,593,243

2,148,980

1,672,069

100%

2011

3,430,060

2,193,135

1,563,999

94%

2012

3,842,034

2,212,625

1,736,414

104%

2013

3,875,845

2,312,363

1,676,140

100%

2014

3,601,003

2,416,088

1,490,427

89%

2015

3,991,151

2,422,657

1,647,427

99%




9.
정률제인 강서시장의 파레트 출하율이 25%이고, 정률제를 도입하지 않은 가락시장의 파레트 출하율이 29.1%인 것은 정률제와 하역효율화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반증이며, 오히려 범 정부 차원의 출하비용 지원이 필요함




도매시장법인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종합한 결과, 가락시장의 파레트 출하율은 24.7%로 강서시장과 비슷한 수준임





가락시장의 출하율의 변동사유는 도매시장법인의 통계자료 수정 사항을 반영한 결과임




다만 유통인․출하자의 거래 규모 등 파레트 출하를 위한 제반여건이 현저히 다른 두 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율를 단순 비교하여, 정률제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또한 공사는 정률제 도입만으로 파레트 출하율 상승 등 물류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와 정부에서 ‘물류효율화사업’ 및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파레트 출하비용 보조규모도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10.
물류개선을 위해서는 정률제 등 징수 방식의 접근보다는 표준하역비 대상 기준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전환하여야 함



도매시장법인의 주장하는 완전규격출하품의 정의는 출하된 파레트 상태로 별도의 재분류 작업없이 경매를 거쳐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15년 완전규격출하품 비율은 6.4%이며, 지방도매시장은 그 비율이 더 낮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표준하역비 대상을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출하자 부담 경감 및 물류개선’이라는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목적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이미 완전규격출하가 완성된 품목만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한다면, 도매시장법인은 나머지 78.4%인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표준하역비 비용 부담 때문에 완전규격출하 노력을 위한 유인이 사라짐




현행 기준인 표준규격품(국내산 포장품)이 표준하역비 대상품목으로 유지되어야, 하역비 절감을 위해 도매법인이 자발적으로 완전규격출하를 유도 할 것임






(국내산 포장품 완전규격 팰릿 출하 시 하역비 1/2 절감)


12.
정률제 전환 시 하역비 협상주체 변경에 따른 하역비 과다인상 요구 및 집단행동, 하역계약주체 자격의 문제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역계약이 가능한 주체가 하역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현행 표준하역비 제도 하에서는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협상주체이므로 협상주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음. 만약 이를 부인한다면 그동안 2001년 제도시행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법을 위반해온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임



따라서 하역계약주체 자격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정률제 전환��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함. 오히려 하역비 협상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하역노조와 하역비 협상에 임한다면, 과업내용 등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또한 공사에서도 장기적으로 하역기계화 촉진, 하역노조의 법인화 등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