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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12.1 어민신문, 수산부류 거래방법 연구 용역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6-12-05 10:19



□ 보도 개요


○ 보도일자 :
2016년 12월 01일(목) 조간



○ 언 론 사
: 어민신문(김태연 기자)



보도 요지





-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은 최근 실시한 거래방법 지정 연구에서 본인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분노





- 법인 관계자는 ‘매년 거래방법 지정으로 공사와 갈등이 심한데 유통주체인 법인들의 의견을 배제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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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설명한 수수료율 등은 반영이 전혀 안됐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용역업체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음



□ 해명 내용



본 연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거래방법 지정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보고서임. 연구용역 업체는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거래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정확한 진단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은 물론 출하자까지 광범위하게 개별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였음.



다만, 수산부류의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와 면담조사 시 두 주체 간 유통실태에 대한 관점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연구진 입장에서는 두 주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참고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정리하였음.



연구용역 업체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내용에 대해 일일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수산부류 도매법인들은 최근 실시한 거래방법 지정 연구에서 본인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분노했다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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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추진하는데 있어 설문조사 결과 및 면담조사 결과 등은 유통실태를 검토하는데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인 품목별 거래방법은 거래물량 및 중도매인 수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주요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비허가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의견수렴 결과 적극 반영하여 설명하였음



② 법인이 설명한 수수료율 등은 반영이 전혀 안됐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용역업체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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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도매시장법인과의 면담조사 과정 중 서울건해산물을 대상으로 3%의 수수료율과 4% 수수료율에 대하여 과거 연구결과에 따르면 3% 수수료율일 경우 ‘중도매인 직접수집’이라는 결과가 있어 이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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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결과 ‘중도매인 직접수집’은 실질적인 불법행위라는 답변과 3% 수수료가 책정된 출하자 중 ‘중도매인과 관계가 있는(인척) 출하자’도 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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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와 4%의 차이점에 대하여 3%의 수수료율 물량은 도매시장법인이 직접관리하지 않은 출하자의 경우이고, 4%의 수수료율은 도매시장법인에서 선대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집을 위해 투자한 물량이라는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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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도매시장법인이 설명한 수수료율 등은 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