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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7.1.17. 농수축산,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란 기고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7-01-19 10:09


“도매시장 거래제도 논란, 농업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기고 관련


□ 기고 개요


○ 보도 일자 : 2017. 1. 17(화)



○ 언론 매체
: 농수축산신문



이동혁 (사)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의 기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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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거래제도는 상장거래제와 시장도매인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제도로 상장예외거래품목을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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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의 장점은 신속한 거래, 신선도 유지, 거래비용 절감 등이며 단점은 거래과정의 폐쇄성, 대금정산 지연 우려, 영세 출하자 거래교섭력 취약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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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같은 소규모 생산여건인 일본은 공동출하로 규모화 됐음에도 수집과 분산의 전문성을 고려해 상장거래를 유지하고 있음



□ 해명 내용


일본은 물량 수집에 있어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거의 완전 경쟁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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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수집하고, 중도매인은 분산을 담당한다는 원칙은 깨어진지 오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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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출하자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도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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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중도매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켓팅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일본에는 상장이니, 상장예외와 같은 용어도 필요 없음. 출하자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임

일본 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은 규정상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직접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후 승인을 받고 있음

동경도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물량을 직접 수집함



쯔끼지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수집 비율은 10% 수준이며 거상들은 30% 수준 직접 수집. 오타시장의 거상들은 50% 수준까지 직접 수집함



시장도매인제의 단점으로 지적한 거래과정의 폐쇄성, 대금정산 지연 등은 사실이 아님




- 시장도매인제의 거래정보는 모두 공개하고 있음.
반입물량의 경우 송품장 신고 즉시 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가격 역시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함. 따라서 시장도매인제의 거래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과 신속성도 확보됨. 현재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
제도는 (사)시장도매인정산조합을 통해 출하대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산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도매인제의 대금정산 지연이라는 논리는 과거 논리임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의 경우 2013년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에 의거,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한 출하자는 출하대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송품장이 신고된 이튿날 곧바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게됨



③ 농업인들이 다양한 거래제도에 대한 출하 선택권을 가질 때 도매시장 유통주체들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농업인의 이익 확대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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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출하 선택권을 제한해야, 농업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