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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7.1.13. 농업인신문, 상장vs상장예외 농가수취가 분석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7-01-19 10:08


“집중분석 상장 vs 상장예외 ‘농가수취가 분석’” 관련 해명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7. 1. 13(금)



보도 기관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보도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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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전국쪽파생산자협회는 ‘쪽파농민의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수수료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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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의 상장예외가 쪽파농민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보기 위해 최근 3년간(2014~2016) 쪽파품목의 월별 거래가격을 수집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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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쪽파 상장예외거래 연간 평균가격은 상장거래의 80%에 불과하고, 2015년의 경우 74% 수준이고, 2014년의 경우 76%를 겨우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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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거래와 달리 상장예외는 아직까지 거래정보가 미흡하고, 검증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도 부족





-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출하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을 바로 세워야 함


□ 해명 내용


상장거래 품목인 포장쪽파와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인 산물쪽파는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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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락시장의 거래제도는 포장쪽파의 경우 상장거래를, 산물쪽파의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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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서 포장쪽파는 10kg 상자로 출하하고, 산물쪽파는 1kg단으로 출하하고 있음. 상장예외 거래품목은 상장거래도 가능하므로 일부 산물쪽파가 상장거래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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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포장쪽파는 산물쪽파에 비해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됨. 다듬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포장재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임. 따라서 포장쪽파와 산물쪽파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




2015년 8월부터 가락시장의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 품목 거래정보 전파 시스템을 운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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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물량의 경우 상장품목은 경매 전, 상장예외품목은 송품장 신고 즉시 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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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은 실시간 판매가격 정보 제공 서비스를 공 홈페이지(old.garak.c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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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장예외품목은 물량정보와 판매가격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거래정보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물량 및 가격 전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