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물류장비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4-04-21 13:52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락시장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전동차 등 물류장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물류장비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공사는 물류장비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3톤 이상 중․대형 지게차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카메라를 부착하였으며, 시장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 보행자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 또한 안전에 취약한 적재함 개조 전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자진 원상 복구하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미 이행 운행자에 대해서는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가락시장 유통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수칙 홍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물류장비 안전운행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사는 차량과 물류장비로부터 안전한 가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 및 시장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물류장비 안전운행 종합대책 ●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 사진 | |
지게차 전방주시 카메라 부착 | ○ 중․대형 지게차 시야 확보용 CCTV 설치 | ||
안전표지판 설치 | ○ 시장 내 안전사고 발생 취약지역 보행 안전 표지판 설치(총 17개) | ||
적재함 개조 전동차 원상복구 | ○ 개조 전동차 자진 정비 후 미개조 전동차 단속 실시(단속반 8명 편성) | ||
안전운행 홍보책자 발간 및 교육 | ○ 물류장비 운행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 등 삽화 형식 제작․배포(4,000부) ○ 물류장비 운전자 대상 안전운행 수칙 안내 등 안전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