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7.2.10. 농업인신문, ''''서울시도매시장_조례_시행규칙_개정_논란''''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7-02-15 09:43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2. 10(금)
○ 보도기관 : 농업인신문 (최현식 기자)
○ 보도요지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농안법에서 개설자에게 위임한 범위 초과 여부 및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적용 제외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있음
� 해명내용
▶ 문제는 부류별 위탁수수료를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과 달리 품목별․중량별․규격별 구분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전문가 들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안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위탁수수료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제2호 및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및 별표10에 의거 청과부류의 경우 거래금액의 7%내에서 도매시장법인 및 개설자가 각자 위임된 권한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이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세분화하여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결정을 세분화 하는 것도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임
▶ 양배추의 정률수수료는 ‘1천분의70’, 여기에 정액수수료 1kg당 80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인 ‘1천분의 70’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률분 및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농안법에서 정한 한도인 거래금액의 7%를 초과 할 수 없음
○ 가령 도매시장법인이 양배추의 정률분 위탁수수료로 거래금액의 7%를 징수하였다면, 이미 법적인 한도까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로 정액분 위탁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같이 적용 받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나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 이번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목적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액분 위탁수수료를 통해 출하자에게 하역비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함이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위탁수수료 인하만을 위한 것이 아님.
○ 2004년 개장한 강서도매시장은 개장 당시 서울시 지침과 지정조건에 따라 표준규격품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출하품의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 가락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취급 중도매인(상장예외 중도매인)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작아 위탁수수료를 법적 한도인 거래금액의 7%까지 징수하고 있으나, 표준규격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님
○ 다시 말해, 도매시장법인이 표준규격품의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표준하역비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게 위탁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만이 본 개정안의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