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7.2.17~20, 농민신문 등,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논란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7-02-21 20:20
제목 :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논란
� 보도개요
○ 보도일시 및 기관
- 2017. 2. 17(금)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 2017. 2. 20(월) : 농민신문(김동욱 기자)
- 2017. 2. 20(금) : 한국농어민신문(김영민 기자)
○ 보도요지
-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의 위임범위 일탈 및 평등의 원칙 위배된다는 의견서 서울시 제출함
- 조례 시행규칙에서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하게 되면 양배추와 총각무는 농안법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초과하게 됨
- 하역노조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고정한 것이 추후 하역비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해명내용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일탈 및 평등의 원칙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
【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관련 】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은 부류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세부적인 적용 방법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품목별․규격별 적용기준 등은 조례 시행규칙(업무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임
○ 또한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6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법적 징수한도 내에서 출하품의 품목․규격․중량별로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업무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의 한도가 법의 한도인 1천분의 70 내에 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
※ 본 개정안이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이라면, 도매시장법인의 현행 위탁수수료 징수 방법 또한 법 위반임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정산 예시】
품목 | 박스 규격 | 낙찰가 (박스당) | 하역비 (박스당) | 위탁수수료 정산 | ||
정률분(4%) | 정액분(하역비) | 합계액 | ||||
사과 | 10kg | 40,000원 | 224원 | 1,600원 | 224원 | 1,842원 |
참외 | 10kg | 40,000원 | 285원 | 1,600원 | 285원 | 1,885원 |
【 평등의 원칙 위배 관련 】
○ 개설자가 상위법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이며, 개설자가 단순히 특정부류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위탁수수료 규정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님
○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본 개정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비교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비슷한 수익구조와 영업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차별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을 강서시장 및 수산부류의 도매법인과 비교하면, 거래금액은 4~5배, 당기순익은 4~7배 정도 실적이 크고,
○ 위탁수수료 한도를 조정한 기준 또한 현행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실제 징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매출액 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므로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2015년 시장별․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여건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 법인 전체 거래 금액 | 법인 전체 당기순이익 | 법인 평균 거래 금액 | 법인 평균 당기순이익 | |
가락시장 | 청과부류 | 3,472,666 | 21,189 | 578,778 | 3,532 |
수산부류 | 362,150 | 1,627 | 120,717 | 542 | |
강서시장 | 청과부류 | 386,032 | 2,504 | 128,677 | 835 |
▶ ‘조��시행규칙에서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하게 되면 양배추와 총각무는 농안법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률분 및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정률분과 정액분 위탁수수료의 합이 농안법상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인 7%를 초과할 수 없음
○ 가령 도매시장법인이 양배추의 정률분 위탁수수료로 거래금액의 7%를 징수하였다면, 이미 법적인 한도까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로 정액분 위탁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 하역노조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고정한 것이 추후 하역비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 개정안은 출하자와 도매법인간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법인과 하역노조간의 하역비 결정과 별개의 문제임
○ 하역비는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정액분 위탁수수료와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 하역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하역비 인상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임
○ 또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하역비가 인상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더 이상 인상분을 출하자에게 전가 시킬 수 없게 되므로, 출하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