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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7.2.17~20, 농민신문 등,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논란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17-02-21 20:20


제목 : 서울시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논란

� 보도개요


○ 보도일시 및 기관





- 2017. 2. 17(금)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 2017. 2. 20(월) : 농민신문(김동욱 기자)





- 2017. 2. 20(금) : 한국농어민신문(김영민 기자)



○ 보도요지





-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의 위임범위 일탈 및 평등의 원칙 위배된다는 의견서 서울시 제출함





-
조례 시행규칙에서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하게 되면 양배추와 총각무는 농안법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초과하게 됨





- 하역노조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고정한 것이 추후 하역비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

� 해명내용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일탈 및 평등의 원칙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



【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관련 】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은 부류별로 위탁수수료의 최고 한도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세부적인 적용 방법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품목별․규격별 적용기준 등은 조례 시행규칙(업무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것임



또한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6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2002년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법적 징수한도 내에서 출하품의 품목․규격․중량별로 위탁수수료 징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업무규정)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의 한도가 법의 한도인 1천분의 70 내에 있다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음



본 개정안이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이라면, 도매시장법인의 현행 위탁수수료 징수 방법 또한 법 위반임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정산 예시】

품목

박스 규격

낙찰가

(박스당)

하역비

(박스당)

위탁수수료 정산

정률분(4%)

정액분(하역비)

합계액

사과

10kg

40,000원

224원

1,600원

224원

1,842원

참외

10kg

40,000원

285원

1,600원

285원

1,885원





【 평등의 원칙 위배 관련 】



개설자가 상위법 한도 내에서 위탁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이며, 개설자가 단순히 특정부류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위탁수수료 규정을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평등의 원칙 위반이 아님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며, 본 개정안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비교 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이 비슷한 수익구조와 영업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을 차별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을 강서시장 및 수산부류의 도매법인과 비교하면, 거래금액은 4~5배, 당기순익은 4~7배 정도 실적이 크고,



위탁수수료 한도를 조정한 기준 또한 현행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의 실제 징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여, 매출액 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므로 개정안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2015년 시장별․부류별 도매시장법인 여건 비교】

(단위 : 백만원)


법인 전체

거래 금액

법인 전체

당기순이익

법인 평균

거래 금액

법인 평균

당기순이익

가락시장

청과부류

3,472,666

21,189

578,778

3,532

수산부류

362,150

1,627

120,717

542

강서시장

청과부류

386,032

2,504

128,677

835





▶ ‘
조��시행규칙에서 하역비(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시행하게 되면 양배추와 총각무는 농안법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률분 및 정액분 위탁수수료 징수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며, 정률분과 정액분 위탁수수료의 합이 농안법상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인 7%를 초과할 수 없음


○ 가령 도매시장법인이 양배추의 정률분 위탁수수료로 거래금액의 7%를 징수하였다면, 이미 법적인 한도까지 징수한 것이므로, 추가로 정액분 위탁수수료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하역노조는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고정한 것이 추후 하역비 인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



개정안은 출하자와 도매법인간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법인과 하역노조간의 하역비 결정과 별개의 문제임



하역비는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정액분 위탁수수료와 관계없이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간 하역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하역비 인상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임



○ 또한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하역비가 인상되더라도 도매시장법인은 더 이상 인상분을 출하자에게 전가 시킬 수 없게 되므로, 출하자의 이익은 증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