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가락시장 시장위원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거수기-현대해양(2018.6.1)
- 담당부서홍보팀
- 수정일2018-06-01 17:23
「가락시장 시장관리위원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거수기」관련 (’18.6.1. 현대해양)
2018.6.1자 현대해양의 “가락시장 시장위원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거수기” 기사 내용 중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전근대적 표결방식인 ‘거수’로 의결을 진행하여 참석 위원들이 공사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입장임
해명 내용(1)
→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전근대적 표결방식인 ‘거수’ 방식의 의결만 진행해 온 것처럼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임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중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과 관련, 찬반양론이 있을 경우 표결을 통해 의결하고 있으며, 특히, 코다리명태, 수입바지락, 포장쪽파, 수입바나나와 같은 찬양양론이 팽팽한 품목의 거래방법 지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의결을 했음
→ 시장관리운영위원들을 공사의 거수기로 표현한 것은 전문적 지식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표결한 위원들을 폄하하는 것임.
○ 당연직 위원인 유통인 및 하역단체대표를 공사가 임의로 위촉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고 당연직 위원들을 공사가 임의로 지정해 임명한다는 사실은 위원회 구성에 공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해명 내용(2)
→ 유통인 및 하역단체 대표를 공사가 임의로 지정, 당연직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유통인단체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청과부류는 서�店致맛�/span>(도매시장법인 가락시장 지회장,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 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수산부류와 하역노조 대표는 단체내부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당연직 위원이 됨
○ 서울시(도시농업과)에서 위원을 2명 추천하는데 공사가 서울시로 역추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도
해명 내용(3)
→ 유통전문가 2명을 공사가 서울시로 역추천 절차는 밟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있을 수도 없는 것임
→ 제6기 위원으로 서울시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은 공사의 인력 풀에도 없는 위원으로 서울시 독자적으로 추천한 위원임
○ 2015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을 11개월 만에 교체하고 제5기를 출범시킨 것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뿐더러 시장위원회 구성에 사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의문을 갖게끔 함
해명 내용(4)
→ 제3기 위원의 2년 임기가 종료(2014.12) 된 후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제3기 위원을 2015.11월까지 연장 운영(실제 회의는 미개최) 한 것임. 연장 운영기간을 제4기 위원으로 표기한 것이며, 이를 마치 공사사장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기 위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잘못된 것임
○ 공사 사장 연임설이 탄력을 받고 있고 도매법인을 위시한 시장 내외부 관계자들은 박사장이 연임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비상장품목 지정과 독단적인 행정, 공사 직원의 ‘갑질’이 지속될 것이라 우려함
해명 내용(5)
→ 공사는 그동안 비상장품목 지정을 농안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에 지정 건의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체제보다는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공사의 행정이 독단적이고 공사 직원의 갑질에 대한 정확한 근거 없이 공사를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