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요청(「시장도매인제 날선 논쟁...여야는 물론 농민단체로 ‘확산’」_'20.10.28. 농축유통신문)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0-11-06 10:10
농축유통신문의 “시장도매인 날선 논쟁...여야는 물론 농민단체로 ‘확산’ 기사 내용 중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정정 보도 요청합니다.
보도 내용 ①
○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공사가 본연의 업무에 무능함을 자처했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개설자의 자세를 망각하는 ‘자충수’를 둔 것이다
○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 거래질서위반 42건, 경매사 관련 58건 등 도매시장법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는 오히려 관리 감독의 부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 서울시공사는 최근까지 불법전대, 불법영업 등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지도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 업계의 뭇매를 수차례 맞았다.
정정 보도 요청 내용
○ 농안법(제20조)에 따라 개설자의 의무는 1. 도매시장 시설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임.
○ 공사는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야간 거래 단속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거래질서위반 42건, 경매사 관련 58건을 도매시장법인에 행정처분을 하였음.
○ 위 행정처분은 공사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한 결과이며, 시장관리자로서 출하자 보호에 충실하였다는 거증임.
○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도매시장법인의 불법 행위를 시장관리자인 공사가 묵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왜곡 보도임.
○ 따라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사의 노력이 ‘본연의 업무에 무능함 자처’ ‘개설자의 자세를 망각하는 자충수’ ‘오히려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호도한 것임.
보도 내용 ②
○ 가락, 강서 등 도매시장은 야간에 경매가 진행되고 하는데 서울시공사의 일반정규직 292명 중 야간근무자는 상황실에 앉아있는 가락시장 대여섯명, 강서시장 세 명 뿐이 없다는 지적이다
○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인들의 부조리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전기, 건설 등 시설분야를 뺀 농산, 수산, 물류팀 직원은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정 보도 요청 내용
○ 공사는 원활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하여 가락시장 58명(공사 26, 자회사 32)과 강서시장 19명(공사 16, 자회사 3)이 야간에 상시 근무중임.
(단위:명, 괄호안은 자회사인원)
구 분 | 계 | 상황실 | 거래·유통 | 교통·환경 | 시설관리 | 안전성 |
가락시장 | 58(32) | 4(0) | 10(3) | 21(19) | 13(10) | 10(0) |
강서시장 | 19(3) | 3(0) | 5(0) | - | 3 (3) | 8(0) |
○ ‘야간근무자는 상황실에 앉아있는 가락시장 대여섯명, 강서시장 세 명뿐이 없다’는 것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보도임.
○ 특히 과도한 행정지도와 자의적 법령해석 등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간 5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세금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최근 5년간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총 51건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행정소송(농안법 관련 행정처분)은 14건이었으며 승소율이 80%가량으로 대부분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법원에서 확정됨.
○ 기사의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적법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소송 제기만 있으면 행정이 문제 있는 것처럼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 호도하는 것임.
○ 또한 기타 민사소송의 경우 가락몰 하자보수 소송, 시설 사용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 등으로 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인해 공사가 제기한 소송이 대부분임.
○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 단순한 소송 건수만으로 마치 공사의 시장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화한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사실 왜곡임.
○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상대방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편파적 왜곡보도임.
○ 2009년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영업을 하던 백과청과가 부도가 나면서 출하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피해 농민이 발생했다.
○ 당시 서울시공사와 출하주 채권단 협의체는 피해액 보상을 두고 농가들과 2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다. 지지부진한 보상 진행에 회의를 느낀 농가들은 피해액의 40~70%를 받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 그나마 농협 계통을 통해 출하했던 농가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송품장 등 출하 증빙서류가 없는 개별 농가는 전혀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사건 경위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수많은 농가들이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 유통인단체는 ‘전액 변제처리’란는 표현을 쓰며 시장도매인제가 완벽한 정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 2009년 백과청과 부도 당시 출하주 채권단이 구성되어 시장도매인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였음.
※ 채권단 요구 금액 총 1,009백만원 증빙 자료가 없는 189백만원을 제외하고 82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하고 전액 지급함.
○ 경매제나 시장도매인제를 불문하고 출하 증빙자료가 있어야 정산이 가능한 것은 당연한 이치임.
○ 2016년 11월(사)한국시장도매인 정산조합 설립하여 현재의 정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로는 출하대금 미지급은 한 건도 없었음.
○ 백과청과 부도는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10여 년 전에 발생한 정산사고를 마치 현재의 정산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무책임한 주장임.
○ 시장도매인제도로 피해를 본 안동 사과농가 강oo 씨도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것만 믿고 송품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출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시장도매인이 불법전대를 주어 출하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 간의 치상행위로 치부하고 있어 더욱 울분을 삭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 강oo 씨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믿고 사과를 출하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빚밖에 없다”며 “최근에 파산까지 생각해봤지만 주변 농가들이 만류해 참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공방에 지칠 때로 지쳤다”고 말했다.
○ 안동사과 출하자 강oo씨의 경우는 불법 전차인과 개인 간 거래를 통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이 법정에서 증언되었음.
○ 2018년 2월 시장도매인 00농산(주)의 대표이사가 강oo씨에게 출하대금 문제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 연락하라고 했으나,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고 이후에도 계속 불법 전차인과 비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했음.
○ 2020년 9월 18일 출하대금 관련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전차자는 강oo씨가 자신이 시장도매인 00농산(주)의 직원이 아니라 불법 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음.
○ 강oo씨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면 공사에서는 그에 따른 정산을 할 계획임을 수차례 밝혔으나 2020년 10월 현재까지도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강oo씨의 경우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 명백한데도 시장도매인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