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권경영실행지침(개정판)
- 담당부서총무팀
- 수정일2022-12-11 18:46
1. 개정 이유
○ 인권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출되는 중요 인권 이슈의 인권경영헌장 반영 필요
○ 인권경영위원회의 권한범위 확장 요구(2022 경영평가)
○ 인권경영위원회 확대 요구 및 외부위원 비율 증대(ESG경영)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실태조사·모니터링 제도 신설(2021 인권영향평가)
2. 주요 개정 내용
○ 제3조(인권경영헌장) 별표1
- 인권경영헌장 전부개정
○ 제8조(설치 및 기능)
- (신설) 인권침해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항
○ 제9조(구성)
- (현행) 위원 7인 이내, 외부위원 3인 이내
- (개정) 위원 8인 이내, 외부위원 4인 이내
○ 제16조의2(실태조사)
- (신설) 갑질, 장애인식 등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근거규정
○ 제17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신설) 피침해자가 인권침해 구제절차 중 피침해자가 외부 구제절차 원하는 경우 적극 조력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