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신고제 란?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0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초기화면 ‘출하자 신고’ 클릭
②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③ 출하자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클릭
④ 공사 담당자 신고 승인 및 출하자 신고번호 안내
참고사항
출하자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신고자는 단위농협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는 개인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구분을 개인출하자(개인)를 선택하고 출하자 신고서 작성시 출하단체를 단위농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문의 : 청과부류(물류개선팀 02-3435-4730), 수산부류(수산팀 02-343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