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장 경매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락시장 경매시간은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시장경매시간안내에서 품목별 경매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등급(특,상,중,하)은 어떻게 분류 되나요?



      ‘등급규격’은 국립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에 명시된 것으로, 농산물의 품목 또는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합니다. 가락시장 유통정보에 나오는 ‘등급’은 ‘낙찰가 등급 기준’으로 당일 경매된 품목의 낙찰가를 비율별로 분류 후(특등급 5%, 상등급 25%, 중등급 40%, 하등급 30%), 구간별 산술 평균하여 출하 및 구매 시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유통조성팀(02-3435-0314)
    • 가락시장내 도매시장법인 현황은?


      1. 청과부류(6개법인)
      - 서울청과(02-3435-2000)
      - 농협공판장(02-3435-1610)
      - 중앙청과(02-3435-3700)
      - 동화청과(02-3435-7000)
      - 한국청과(02-3435-1100)
      - 대아청과(02-435-8800)

      2. 수산부류(3개법인)
      - 강동수산(02-3435-3300)
      - 수협공판장(02-3435-0730)
      - 서울건해(02-3435-0729)
    • 출하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출하자 신고제 란?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09년 7월 1일부터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신고를 하고 신고 후 부여된 출하자 신고번호를 송품장 등에 기재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 출하자 신고를 아니한 출하자는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제2호에 의거하여 농수산물의 수탁 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초기화면 ‘출하자 신고’ 클릭
      ②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③ 출하자 기본정보 입력 후, [등록] 클릭
      ④ 공사 담당자 신고 승인 및 출하자 신고번호 안내

      참고사항
      출하자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사용이 힘든 신고자는 단위농협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는 개인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구분을 개인출하자(개인)를 선택하고 출하자 신고서 작성시 출하단체를 단위농협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문의 : 청과부류(물류개선팀 02-3435-4730), 수산부류(수산팀 02-343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