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가락·강서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락·강서시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서울시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절차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회수·폐기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출하자에 대해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담당부서(유통조성팀 ☏02-3435-0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Quick), 쉽고(Easy), 경제적(Cheap)이고, 효율적(Effective)이고, 견고하고(Rugged), 안전(Safe)한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단계가 없어 보다 빠른 시간에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약성분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및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잔류농약 분석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