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분실·도난 등과 관련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차량 파손, 물건 분실 및 도난 등으로 CCTV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 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에 의거 열람이 불가하고,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나 담당 수사관만 CCTV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cctv ]
      ① 경찰서(112) 신고(사고내용, 신고자 위치 등)
      ② 신고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순찰차량 출동(도착시간 약 10~30분 소요)
      ③ 경찰관 CCTV관리실(업무동 1층) 도착 및 신고자로부터 사고내용 청취
      ④ 경찰관 CCTV 열람 및 조회(신고자는 CCTV관리실 밖에서 대기)
      ⑤ 경찰관 CCTV 열람 결과 신고자에게 설명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점포 취급품목·상호·전화번호·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점포는 도매권역의 중도매인 점포와 복합판매시설인 ‘가락몰’ 판매동 내 점포가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는 1760여개(청과 1300여개, 수산 460여개)의 점포가 있으며, 가락몰 매장 내 점포는 1,0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도매권역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정보(상호, 취급품목, 연락처, 위치 등)는 가락시장 홈페이지(www.garak.co.kr)→시장이용정보→시장 유통인 소개 또는 시장내 점포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락몰 판매동 내 점포에 대한 정보는 가락몰 홈페이지(garakmall.garak.co.kr)→가락몰 가이드→매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락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지원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전국의 가맹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으로 가락시장 유통인은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 가입이 불가능하여 가락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전통시장통 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 중소기업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애완동물 사체를 발견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애완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경우 120다산콜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치구 청소과에 소속된 ‘애완동물 사체 처리 기동반’이 출동해 사체를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위생 비닐에 담아 냉동고에 보관한 뒤 지정폐기물 수거업체로 보내서 소각처리 합니다.
    •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가락·강서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락·강서시장의 잔류농약검사는 서울시 등과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 절차로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안전성검사실에서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의심되는 농산물을 서울시에 정밀검사 의뢰하여 최종 적합·부적합 판정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시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 회수·폐기하고,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출하자에 대해 전국공영도매시장에 출하제한(최근 1년내 1회 적발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 시장이용정보 ⇒ 농산물 안전성검사에서 확인하거나 공사 담당부서(유통조성팀 ☏02-3435-03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퀘쳐스(QuEChERS) 전처리 검사법
      유럽공인분석법으로 빠르고(Quick), 쉽고(Easy), 경제적(Cheap)이고, 효율적(Effective)이고, 견고하고(Rugged), 안전(Safe)한 전처리 방법으로 농축단계가 없어 보다 빠른 시간에 잔류농약 분석이 가능하며, 최신 분석 장비인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농약성분 분석이 가능한 검사법으로 국내 및 미국,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잔류농약 분석법입니다.
    • 회센터 위치 및 영업시간은?


      가락시장내 회센터 위치는 가락몰 5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3,8호선 가락시장역 1번출구를 이용하시면 되고,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가락시장 남1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회센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락몰 홈페이지(garakmall.garak.co.kr)→가락몰 가이드→편의시설 안내→회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락시장 휴일은 언제 입니까?


      가락시장 정기 휴업일은 일요일, 신정(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이고, 하계 휴뮤일은 8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 문의 : 농산팀(02-3435-0416)

    • 가락시장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락시장 영업시간은 도매권역의 중도매인 점포 영업시간과 농·수·축산물, 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종합식품시장인 ‘가락몰’ 매장의 영업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중도매인 점포 영업시간은 부류별, 점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저녁 늦은시간이나

      새벽 일찍 영업을 시작하여 오전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일 점포나 활어(회 판매) 점포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류별 주 영업시간은

      ○ 청과부류 중 과일은 01:00~12:00, 채소는 23:00~익일10:00
      ○ 수산부류 중 선어는 20:00~익일10:00, 활어는 02:00~12:00, 패류는 23:00~익일10:00, 건어는 04:00~17:00

      ※ 경매가 없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낮시간대는 일부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2. ‘가락몰’ 영업시간은 판매동의 경우, 납품 위주 매장은 23:00~익일12:00가 주 영업시간대이며, 일반 소비자 위주 매장은 08:00~20:00, 식당은 11:00~23:00, 대형마트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류별 주 영업시간은

      ○ 청과직판(지하1층) : 23:00~익일 18:00
      수산·축산·건어직판(지상1층) : 수산직판 06:00~19:00[일부 활어(회 판매) 점포는 24시간 영업], 건어직판 06:00~20:00, 축산직판 06:00~21:00
      ○ 대형마트(지상2층) : 다농마트(24시간), 한주주방(24시간), 새농 09:00~20:00
      ○ 식당가(지상3층) : 11:00~23:00

      ※ 일요일에도 수산직판은 대부분 점포에서 영업을 하며, 건어?축산직판은 일부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물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농수산물 가격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전화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가격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동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정보를 확인 가능하오니 가능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www.garak.co.kr) 초기화면 ‘가격검색’
      ② 도매시장법인 거래정보/중도매인 직접 거래정보 선택
      ③ 품목별 가격
      ④ 품목 입력
      ⑤ 조회

      자동응답전화 이용 방법
      ⓛ 02-3435-0800으로 전화
      ② 품목 코드번호 누름
      ③ 가격 안내

      ※ 문의 : 유통조성팀(02-3435-0313~5)

    • 주차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락시장 주차요금은 입장 후 10분 미만까지는 면제, 10분부터 3시간까지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입니다. 단, 물건 출하·구매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우리공사 1층 주차관리실에서 화물차 등록을 하시면 용도에 따라 주차료 면제시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주차관리실(02-3435-0625, 0693)